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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의 결합이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지 않나요?

Answer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보통명칭인 '대학교'의 결합이지만, 오랜 사용과 인식으로 인해 그 자체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서울대학교'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재의 국립종합대학교'라는 고유명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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