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골프장을 운영관리 위탁한 경우에도 지점으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골프장을 운영관리 위탁한 경우에도 그곳이 법인의 지점으로 평가되려면, 법인이 해당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전적으로 위탁받은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골프장은 지점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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