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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 총회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직접 의결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 총회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직접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대회는 총회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총회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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