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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도지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일 뿐, 항고소송을 통해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인사발령으로 의장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장에게는 항고소송을 통해 인사발령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91조 등에 따른 법리와 일치하며,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의장의 청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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