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나 감사활동 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거부하지 않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성립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와 제12조에 명시된 감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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