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서비스표는 블록 장난감 제품의 형상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블록 장난감 제품이 출원 전부터 여러 업체에 의해 널리 판매되었고,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특정한 출처와 연결짓기 어렵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등록이 거절된 심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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