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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37조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선언적인 조항으로 구체적인 공법상 급부청구권을 직접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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