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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이 아닌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법률관계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상법 시행령의 개정은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요건을 강화한 것이지만, 이 개정으로 인해 이미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아니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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