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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만 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정청구는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만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과오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만 해당 권리를 인정하여 세법상의 절차적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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