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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은 특허권이 공유된 경우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유된 특허권의 경우 심판을 청구할 때 공유자 전원을 피심판청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일부 지분권만을 대상으로 한 무효심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허권은 공유자 사이에서 일체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부 지분권만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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