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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의 뇌출혈과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의 뇌출혈과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인은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였고, 3개의 학교 급식관리를 비롯해 수업 및 연구회 활동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라는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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