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 취소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시행 등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목적대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