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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그 하급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이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사무로 분류되며,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하는 도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은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에 따라 이 사무는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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