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 후 발생한 폐질로 인한 상이연금 지급에 대해 군인연금법 개정 이후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nswer
퇴직 후 발생한 폐질로 인한 상이연금 지급은 2011년 5월 19일 군인연금법 개정 이후에 해당 요건이 성립한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원은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경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질 상태가 이미 신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 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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