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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와 일본에 모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를 거주지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주거지가 한국과 일본에 모두 있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로 봅니다. 판결에서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활동과 자산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을 거주지로 판단해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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