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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사업비나 청산금 납부 의무와 같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제됩니다. 또한,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정관에서 찾을 수 없으며, 관련 분담내역이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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