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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해야 하며, 이는 처분청의 재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별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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