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를 5년을 넘는 기간 동안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변상금 징수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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