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무의 성격에 대한 선례나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처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감이 지도·감독 사무를 자치사무로 오인하여 처리한 경우, 그 사무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선례나 학설,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기관위임 국가사무임이 밝혀지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무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곧바로 징계사유로 연결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기인하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입법 취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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