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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시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시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해고 사유를 통보하거나 서면에 간략한 내용만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서면 통지를 통해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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