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설계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지급받은 설계대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이윤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의 사업이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독일 법인이 설계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설계대금이 인적 용역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