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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지털 음원 판매회사가 기존 이용자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고지하고,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왜 문제가 되었나요?
Answer
디지털 음원 판매회사가 가격 인상 사실만을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하려면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 의사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의사를 확인할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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