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시,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주택 외 부분까지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시에는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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