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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법적 성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사업과 그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기관의 내부 계획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규에 따른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과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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