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도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산보유자나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경매 취득을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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