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가 2006년 과세연도의 배당간주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지 않나요?

Answer

피고가 2006년 과세연도의 배당간주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됩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의2호는 배당소득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을 신설하였으나, 부칙에서 해당 규정은 2007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과세연도의 배당간주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고가 2006년 과세연도의 배당간주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지 않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