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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그 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은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정사업장에서의 사업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이지 않고, 본질적일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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