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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며, ‘댄스’라는 신체활동은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으로 규율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학원이라면 학원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학원 등록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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