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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용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Answer
시용계약에서 시용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시용계약은 근로자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계약으로, 시용기간 종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보아 해고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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