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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주발행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신주의 저가발행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주주 외의 제3자인 외국 법인 드림과 세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그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은 신주의 저가발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 간에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가 배정되었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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