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례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조례 부칙 중 2012년 3월 14일까지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를 인정하는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례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3항의 문언과 배치되며,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를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여, 2012년 3월 15일 이후 원고의 사업자 지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아닌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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