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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건물의 주택 부분이 실제로 상가 부분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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