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여러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2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과 형태를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서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