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2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모르는 경우에는 선의로 간주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