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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나요?

Answer

개인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재량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인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반드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침해한 위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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