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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폐업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의 폐업 처분이 경상남도지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사회에서의 폐업 결의에 따른 것으로, 경상남도지사의 직접적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자율적인 법인으로 운영되며, 이사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의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는 진주의료원의 법적 절차에 따른 사실행위로 해석되며, 경상남도지사가 직접 폐업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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