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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무효표 판정을 보류한 표를 재검토해도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무효표 판정을 보류한 26표 중 14표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해당 후보의 유효득표수는 여전히 당선인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판정보류표를 모두 재검토해도 결과적으로 당선인의 유효득표수가 더 많아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과 제2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정당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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