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점용허가처분과 건축허가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행정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재산적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처분들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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