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이율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서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차액 지급을 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고시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이율에 따른 차액 지급을 시정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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