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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적용되는 법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면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증여의제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그 목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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