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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규정에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법을 의미하며,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며,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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