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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매매대금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자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약에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채무자의 이익참가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며,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매매대금의 연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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