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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폐차가 허용되는 경우 변경신고와 변경허가 중 어느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대폐차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대폐차가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는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교체하는 대폐차는 변경신고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차량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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