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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 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국외 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인정되는 법인에게 제공된 용역이어야 하며, 제공된 용역이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용역이 외국 법인인 MLPL에 제공되었고, 그 주요 업무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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