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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폐업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발표는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른 문서로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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