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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장애상태가 사망 전까지 고정된 상태였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의 장애상태가 사망 전까지 고정된 상태였다고 본 근거는, 망인이 2005년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위장 및 비장이 절제된 상태에서 소화불량과 피로감 등의 기능장해를 겪었으며, 이 상태가 사망 시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점에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장애상태는 상이등급 판정 당시인 3급 4호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상이등급을 7급 5호로 하향조정한 처분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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