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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 표현의 문맥,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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