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에 따른 상속재산의 평가방식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나 지위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같은 보험료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평가기준일까지 보험계약의 가치가 하락한 사정이 없었음을 근거로,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와 제60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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