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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 변경을 통해 얻은 권리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나요?

Answer

보험계약자의 변경을 통해 취득한 권리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계산이 필요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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