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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IMF(국제마케팅비)가 상표사용료와 동일한 성격의 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IMF는 상표사용료와는 성격이 다르며, 상표사용료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상표사용료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당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조건에서 그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IMF는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위한 비용 분담의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인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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